당회의 직속기관으로 한글교육에 대한 일을 관장한다.
<임무>
1.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한글학교의 운영을 관장한다.
2. 한글학교에 필요한 교재를 선택한다.
3. 필요한 교사를 모집하고, 지속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4. 대한민국 영사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에 대해서 매년 영사관에 보고 한다.
<수칙>
1. 2달에 한 번 교사회의로 모여 지난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의논한다.
2. 반 편성은 학생들의 연령, 한국어 실력 그리고 교사 수에 따라 결정한다.
3. 한글 교재는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과서와 담임 선생님이 개발한 내용을 사용한다.
4. 매 년 “캐나다 한국교육원”, “캐나다 한국학교협의회” 그리고 “캐나다 한국학교
총연합회”에 회원 등록해 그곳에서 제공하는 한글 교재와 선생 수련회 그리고 한글 행사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