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하나
위(衛)나라 영공(靈公)은 부인의 남장(男裝)을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나라 안 모든 아녀자들이 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영공은 여자들의 남장 금지령을 내리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단속 관리들에게 붙잡혀 옷을 찢기고 허리띠가 잘리는 처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영공은 어느 날 안자(晏子; 공자의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인들의 남장을 금하고 벌을 주어도 그치지 않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오?”
안자가 대답했습니다. “군(君)께서는 집 안의 부인은 남장을 시켜 놓고, 집 밖의 여인들은 그것을 금했습니다. 어째서 부인이 남장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지 않으십니까?”
“알겠소.” 영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남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나라 안에는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晏子春秋) 집안 단속 효과입니다.
고사 둘
20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이쑤시개 하나 때문에 20년 세월과 4만 달러의 국고가 허비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1907년 변호사 지르벨이 파리 리옹역 하물(荷物)예치소에 이쑤시개 한 개를 내놓으면서 찾으러 올 때까지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예치소 사무원은 버럭 화를 내면서,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하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지르벨은 사무원의 법률위반 사실을 공공사업성에 고소했습니다.
소송은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간이재판소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최고법원으로 이어져 계속되었습니다.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최고법원은 변호사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만 달러(5,000만 원 상당) 소송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론은 20년 법정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지르벨을 ‘약은 변호사’라고 지탄하기도 했지만, 작은 사안도 법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 준 판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법의 준엄함을 말해 줍니다.
온 신문 방송이 도배를 하듯이 떠들어대는 나라 안 사안에 하도 속이
시끄러워 옛 책 몇 권을 뒤져 보았습니다.
야단법석을 떨지 않아도 결론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선인들 고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듣고 보면 상식인데 왜들 호들갑인지….
속담이 더 명명백백합니다.
-고름이 살 되나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 되나